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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노트

형사합의지원금vs교통사고처리지원금 차이점

by 보험총무 2022. 8. 9.

자동차보험은 타인의 피해 즉 민사적 책임(대인/대물)을 보상한다면,

운전자보험은 자신의 피해(형사책임)를 대비한 보장입니다.

 

 

내가 만약 가해자라면 중과실 사고 및 중상해 사고 시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한데요

 

이때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것이 형사합의지원금 담보입니다.

 

형사합의지원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기간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중 이륜자동차는 제외)사고로 인하여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을 사망케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표 참조)에 해당하는 사고(단, 이 단서중 7, 8은 제외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는 제외합니다)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때에는 형사합의지원금으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한 타인 사망시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2항 단서(제1 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자동차화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당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규정에는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중과실 교통사고로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과실을 범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2에 무한으로 가입했다면 피해자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에 '형사합의지원금'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음주, 무면허사고 제외)이외의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의 부상을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은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2009년 10월부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형사합의지원금'에서 보장하는 경우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판결에 따른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까지를 보상 범위로 확대하였습니다.

 

 

==>법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보험 약관도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사건>

대학생인 청구인은 3차선 도로를 횡단하던 중 이X주 운전자의 승용차 왼쪽 휀더 및 유치창 부분에 부딪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두개천장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 이후 갑은 뇌손상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의 안면마비가 오는 등 심각한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게 되었고, 결국 학업마저 중단하였다. 

 교통사고를 담당한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고, 이에 갑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과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출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헌법재판소는 2009년 2월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 중상해 사고 시 가해운전자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변경된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천사☆

 

 

'09.9월 이전 

(명칭)형사합의지원금

선지급 불가

동승자보장 불가

중상해보장 불가

정액지급

 

'16.12월 이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선지급 불가

동승자보장 보상(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중상해보장 보상

실손지급

 

'17.1월 이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선지급 가능

동승자보장 보상(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중상해보장 보상

실손지급

 

 

 

Q.형사합의지원금 가입자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가입한다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합의 지원금(정액보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비례보상)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각각 보상됩니다.
※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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