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시 세금1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주의사항 연금저축보험은 일시금으로 수령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받으시려고 중도해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연금수령개시가능일 이전 / 이후 중도해지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세금 ①연금수령개시가능일 이전 해약하는 경우 -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 과세대상 : 세전환급금 전체(소득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을 제외) ☞ 기타소득세 환급가능 여부 소득공제 받지 않은 경우 환급가능 발급방법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도별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②연금수령개시가능일 이후 해약하는 경우 - 가입기간 5년(10년) 및 만 55세 충족하여 연금수령한도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수령한도금액까지는 연금소득세 3.3~5.5% (연령별 차등) ※조특법에 .. 2022.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