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노트

보험 직업변경 왜 해야 할까

by 보험총무 2022. 8. 10.

보험계약 후에도 통지의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 됐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회사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통지의무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1)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2)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3)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 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 로 변경 등

 

③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 로 변경 등

 

④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 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 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Q. 직업급수 1급에서 -> 2급으로 변경시 추징이 발생하는 이유는 ?

 

 

보험사는 상품 개발시 제출한 사업방법서 상의 책임준비금을 매보험료 납입시기마다 적립해야 하는데 상해급수, 가입금액, 기간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각 조건마다 요구되는 책임적립금의 차액이 발생함

 

책임준비금이란?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가입당시 만기까지 1급으로 유지될 것을 전제로 적립한 책임준비금과 2급으로 유지될 것을 전제로 적립한 책임준비금이 다르기 때문에 변경시점에서 필요로 하는(쌓아야하는) 준비금을 정산하여 추징 또는 환급 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20년을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납입기간 20년이 종료된 후에도 보험금은 지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기간의 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사용되는 돈으로 납입하는 20년동안 누계액이 증가하고 납입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사용되어 점차 감소하여 만기에는 전부 소멸됩니다. 

 

지난 경과기간에 사용되어 소멸된 항목인 사업비나 위험보험료를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납입기간 종료 이후 장래의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을 추징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목적의 소재지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해당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정산하고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

1급 사무직 -> 2급 현장관리자(현장작업미참여)으로 직업변경시 추징

2급 현장관리자(현장작업미참여) -> 1급 사무직으로 직업변경시 환급

 

(가입하신 상해 담보에 따라 추징 또는 환급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