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 실비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보험은 비급여 MRI, 도수치료, 주사료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약관中 보상하지 않는 사항
13.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14. 비급여 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15.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
MRI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비급여MRI/MRA만 유병력자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되지 않음.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수가로 처리 받은 MRI는 보상이 가능)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는 처방조제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약관中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상해통원(외래)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를 보상하며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질병통원(외래)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를 보상하며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유병자이신 분들은 유병자 실손보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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