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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노트

유병자실비 보상하지 않는 사항

by 보험총무 2022. 8. 15.

유병자 실비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유병력자 실손보험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보험은 비급여 MRI, 도수치료, 주사료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약관中 보상하지 않는 사항

 

13.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14. 비급여 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15.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

 

MRI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비급여MRI/MRA만 유병력자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되지 않음.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수가로 처리 받은 MRI는 보상이 가능)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는 처방조제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약관中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상해통원(외래)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를 보상하며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질병통원(외래)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를 보상하며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유병자이신 분들은 유병자 실손보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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